우리는 모두 로또에 당첨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물인 로또가 아니더라도 로또와 상응하는 목표와 계획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로또와 연금복권을 직접 구매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라는 두글자를 마음에 새기고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금복권 실수령액과 연금복권 사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복권이란?
연금복권은 로또와 스피또 등 복권위원회에서 발행되어 동행복권이 판매하는 복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로또와는 다르게 매주 목요일 19시05분에 MBC채널에서 추첨을 합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은?
2020년 5월7일부터 연금복권520에서 연금복권720+로 개편되면서 1등의 당첨금액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등은 1등과 조번호만 다르고, 월 100만원 씩 10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복권 1등의 당첨금으로는 20년 동안 월7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세공과금이 154만원(22%)이므로 연금복권 실수령액은 20년간 월 546만원으로 총 13억 1,0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 세금
위 당첨금액으로 계산시에 연봉 8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20년동안 받는 것입니다.
해당 월급이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삶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연금복권 실수령액을 확인 하였으니 당첨 되었을 경우 연금복권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 복권 당첨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
당첨금을 한번에 모두 받는 로또와 달리 연금복권은 매달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결과적으로 700만원의 22%인 154만원을 제하여 받게 됩니다.
복권당청금은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어 연금복권 실수령액만 받게 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기에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연금복권 사는법
로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 1회 10만원 한도내에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카드구매는 불가하며, 계좌이체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
구매처에 따라 연금복권 당첨금을 지급 받는 곳이 다릅니다.
- 판매점 구매시
1,2등 – 동행복권 본사
3,4등 – 농협은행
5,6,7등 – 판매점 - 인터넷 구매시
1,2등 – 동행복권 홈페이지
3,4,5,6,7등 – 예치금
오늘도 연금복권에 당첨되어 세금과 실수령액을 생각해보게 되는 날을 고대해봅니다.
오늘도 넉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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